나 다시 돌아갈래
연휴가 끝나면 늘 그렇듯 작은 시차가 생깁니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연휴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죠. 이 어긋남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마도 담배 한 대일 겁니다.
출근길에, 식사 후에, 일과 사이의 짧은 틈마다 피워오던 그 한 대들. 익숙한 자리에서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은 곧 멈춰 있던 일상의 리듬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배의 순서를 따라, 조금씩 현실로 돌아옵니다.
긴 연휴가 끝난 뒤에도 담최몇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두 번째 담타 시작합니다.
담배 한 대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 담최몇을 읽으면 담배가 더 맛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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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대법관이 말아주는 담배와 법 by.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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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예로부터 국가의 짭짤한 수입원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골칫덩이였습니다. 국가적 이득과 손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일까요? 담배와 관련한 법들은 수많은 개정을 통하여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법을 훑어보고, 그 중 흥미로운 부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비전문가의 글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읽어주시고,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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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사항들이 언급되는 법은 2개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그 주인공이죠. 먼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대부분 공급자와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는 흡연자(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항목도 있지만,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뒀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항목들도 있죠. 예를 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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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1조의5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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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 KT&G 개발한 저발화성장치 BLUE B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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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모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6개월 마다 받아야 합니다. 화재방지성능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군요.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는 인증을 위해 담배를 감싸는 종이에 저발화성장치를 설치하거나, 특수코팅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입된지 약 10년이 지난 법이지만, 꽁초로 인한 화재를 막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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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특수 담배는 면세점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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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특별한 담배이길래 법에 따로 명시하나 찾아봤습니다. 특수용담배는 외교사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용하는 양로시설,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장병, 해외취업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 혹은 원양어선… 등등 총 10곳에 공급됩니다. 전부 고개가 끄덕여지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군요. 양로시설과 보세구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소매상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물론 이 특수용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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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 금연을 위한 조치 - 흡연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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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 거리에 한복판에 있는 흡연실은 보자마자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밖에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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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같은 각박한 도시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현대판 오아시스. 그곳은 바로 흡연구역입니다. 하지만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길래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는 걸까요? 먼저, 법으로 정해진 주요공공시설의 소유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흡연실의 위치 또한 건물의 옥상, 혹은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 또한 실외 설치가 권장되지만, 부득이하게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경우, 환기 시설이 설치된 밀폐 공간만을 흡연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는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인건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설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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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소개는 여기서 마치지만, 관심이 생기셨다면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담배"를 검색하시고 전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가 그 골자입니다. 또다른 규제 사항들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 법률이 흡연자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입법부가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안도 신경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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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갑에 표시된 날짜도 없습니다. 식품처럼 썩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담배 역시 시간이 지나면 품질의 노화를 겪습니다.
담배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성분들은 공기, 빛, 그리고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분들이 서서히 증발하고 산화되며, 결국 맛이 변하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 후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기간이 바로 '품질 최적 유지 기간', 즉 담배가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기간입니다.
1년을 넘기면 담배 속 수분이 거의 사라져 잎이 바스라지고, 연기는 거칠어지며, 맛이 밋밋해집니다. 썩지는 않지만, 담배 본연의 향과 질감은 이미 사라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도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맛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래 묵힌 담배는 좋은 담배가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그리고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하면 수분이 빠지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므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담배도 식물에서 온 제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담배 아껴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끼다 똥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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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2~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담배의 품질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종이나 필터가 누렇게 변색됨
- 불을 붙이자마자 연기가 유난히 많고 자극적으로 느껴짐
- 흙냄새나 눅눅한 곡물 냄새 같은 이취가 남
- 잎이 잘게 부서지거나 담배 잎의 밀도가 불균형함
- 맛이 밋밋하거나 매운 단맛으로 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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